실업급여 중 알바, 주 15시간만 안 넘으면 괜찮을까? (소득신고 완벽 가이드)
💬”월급날은 멀었는데… 알바라도 해야 하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간, 실업급여는 정말 큰 힘이 되죠. 하지만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날에 들어오는 돈만으로 생활하기엔 조금 빠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딱 며칠만이라도 단기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고 싶은데… 혹시라도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선뜻 용기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단 5분 만에 소득신고까지 깔끔하게 마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짚어드릴게요.
1.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정말 해도 괜찮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재취업 활동 기간 중의 단기 근로를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아요. 다만, 단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바로 ‘일한 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응원하는 제도이지, 모든 경제 활동을 막는 제도가 아니랍니다. 정직한 신고만 약속한다면, 단기 알바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2. ‘주 15시간’의 진짜 의미 파헤치기

많은 분들이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으로 보지 않는 근로 조건
고용보험법에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 근로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
- 계속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경우
이 조건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주 15시간’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가면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기준은? (일요일 ~ 토요일)
여기서 말하는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아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일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주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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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 5시간 | 휴무 | 5시간 | 휴무 | 4시간 | 14시간 (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