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바, 소득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주 15시간 기준과 소득신고 방법)

실업급여 중 알바, 주 15시간만 안 넘으면 괜찮을까? (소득신고 완벽 가이드)

생활비가 부족해 단기 알바를 고민 중이신가요? 부정수급 걱정 없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며 안전하게 소득을 버는 모든 방법을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게시일: 2025.09.11

💬”월급날은 멀었는데… 알바라도 해야 하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간, 실업급여는 정말 큰 힘이 되죠. 하지만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날에 들어오는 돈만으로 생활하기엔 조금 빠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딱 며칠만이라도 단기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고 싶은데… 혹시라도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선뜻 용기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단 5분 만에 소득신고까지 깔끔하게 마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짚어드릴게요.

1.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정말 해도 괜찮을까요?

하나의 밝은 길로 합쳐지는 모습
하나의 밝은 길로 합쳐지는 모습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재취업 활동 기간 중의 단기 근로를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아요. 다만, 단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바로 ‘일한 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응원하는 제도이지, 모든 경제 활동을 막는 제도가 아니랍니다. 정직한 신고만 약속한다면, 단기 알바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2. ‘주 15시간’의 진짜 의미 파헤치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표시된 주간 달력. 월, 수, 금에만 4~5시간씩 일한 것으로 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표시된 주간 달력. 월, 수, 금에만 4~5시간씩 일한 것으로 표시

많은 분들이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으로 보지 않는 근로 조건

고용보험법에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 근로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
  • 계속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경우

이 조건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주 15시간’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가면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기준은? (일요일 ~ 토요일)

여기서 말하는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아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일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일 주간 합계
근무 시간 5시간 휴무 5시간 휴무 4시간 14시간 (OK)
알바 퇴직금 조건 →

3. 5분 컷! 고용보험 앱으로 소득신고 하는 법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처리하는 느낌의 사진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처리하는 느낌의 사진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입니다. 알바를 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PC(고용24)로도 가능하지만, 가장 간편한 고용보험 모바일 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고용보험 앱 소득신고 단계별 절차

  1. 고용보험 앱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실업인정일 당일 00시부터 17시 사이에 신청해야 해요!
  2. 신청서 작성 중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에서 ‘있음’ 선택: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있음(Y)’을 체크합니다.
  3. 근로 내용 상세 정보 입력: 알바를 한 날짜, 시간, 소득액, 회사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증빙자료 첨부(선택이지만 권장):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캡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더 확실하게 처리됩니다.
  5.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고 절차는 끝! 정말 간단하죠?

4. ‘괜찮겠지’라는 생각의 무서운 결과: 부정수급

'급여 반환', '추가 징수', '형사 고발'이라는 글씨가 보인다. 위험성을 경고
‘급여 반환’, ‘추가 징수’, ‘형사 고발’이라는 글씨가 보인다. 위험성을 경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해서 여러 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루 이틀인데 괜찮겠지”, “현금으로 받았는데 모르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됩니다

고용보험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 4대 보험 가입 내역, 주변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조사합니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중지: 남은 실업급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추가징수 및 반환 명령: 그동안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며칠의 소득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지 않도록, 정직한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실업급여 알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알바는 가능, 신고는 필수: 단 하루, 단돈 만 원을 벌었어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기준 지키기: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한 주(일~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 신고는 앱으로 간편하게: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5분 만에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 정직한 신고가 최선의 방법이며, 부정수급 시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루만 일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이나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단 1시간을 일했더라도 근로 사실이 있다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Q2.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A2. 일해서 번 돈이 내 하루치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보다 적을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 알바 소득’을 뺀 차액이 지급되거나, 일한 날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등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급여가 감액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액이 깎이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Q3. 친구 가게 잠깐 도와주고 용돈을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네,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합니다. 대가성으로 받은 모든 금품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적더라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