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해지, 셀프 등기로 법무사 비용 30만원 아끼는 법

근저당설정 해지, 대출금 다 갚았다면 ‘셀프 등기’로 30만원 아끼세요!

2025년 최신 정보! 법무사 없이 직접 하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필요 서류부터 방문·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A to Z를 알려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08.30 | 예상 읽기 시간: 9분

💬”대출 상환 끝! 그런데… 이걸로 정말 끝난 걸까요?”

길고 길었던 주택담보대출 상환의 마침표를 찍은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행에서는 ‘근저당권 말소는 직접 하셔야 한다’는 안내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여전히 은행 이름이 ‘채권최고액’과 함께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을 지우기 위해 법무사에게 맡기자니 수십만 원의 비용이 부담되고, 직접 하자니 ‘등기소’, ‘등록면허세’ 등 낯선 용어에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셀프 근저당권 말소 등기’로 수수료도 아끼고 내 재산권도 완벽하게 되찾는 모든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금 다 갚았는데 끝이 아니라고? ‘근저당권 말소’ 꼭 해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 서류 이미지 위를 빗자루가 쓸고 지나가며 깨끗해지는 이미지

근저당권이란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두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기록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남게 되죠. 중요한 점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이 기록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돈을 다 받았으니 아쉬울 게 없고, 기록을 지우는 행정 절차는 채무자(집주인)의 몫으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록을 지우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빚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할 때 큰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이 끝났다면, 최대한 빨리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비로소 내 재산권을 100%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위임’ vs ‘셀프 등기’, 어떤 방법이 나을까?

저울의 한쪽에는 시간(시계), 다른 쪽에는 돈(지폐)을 올려놓고 비교

근저당권 말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구분 법무사 위임 셀프 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등 실비 + 법무사 수수료 (10~30만 원) 등록면허세 등 실비 (약 1~2만 원)
편의성 매우 편리. 전화 한 통이면 알아서 처리해 줌. 다소 번거로움. 은행, 구청, 등기소 2~3곳 방문 필요.
소요 시간 본인 시간 소요 없음 서류 준비 및 방문에 반나절(3~4시간) 정도 소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법무사 위임이 편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커피 수십 잔 값을 아낄 수 있으니, 셀프 등기에 도전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셀프 등기’를 위한 필수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가방에서 필요한 서류 리스트

셀프 등기를 결심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는 크게 ‘은행에서 받을 서류’와 ‘내가 직접 준비할 서류’로 나뉩니다.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 (가장 중요!)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챙겨줍니다. (신분증, 도장, 대출 완납 증명서 필요)

  • 해지증서 (또는 등기필정보): 근저당권 설정을 증명하는 문서.
  • 등기위임장: 은행이 나에게 말소 등기 업무를 위임한다는 문서. (은행 법인인감 날인 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은행 법인인감이 맞다는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 은행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

내가 직접 준비하고 작성할 서류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 등록면허세(말소) 영수필 확인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서 발급 및 납부. (건당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나 은행에서 납부. (건당 3,000원)
  • 신분증 및 도장

직접 하는 근저당권 말소 신청 절차 A to Z (방문/온라인)

은행, 구청, 등기소 건물을 화살표로 연결하여 동선을 보여주는 지도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1. 방문 신청 절차 (가장 일반적)

  1. 은행 방문: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위에서 언급한 4종 서류를 수령합니다.
  2. 구청/시청 방문: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받습니다.
  3. 등기소 방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먼저 등기신청수수료(3,000원)를 납부한 뒤, 준비한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창구에 제출하면 ‘접수증’을 줍니다.
  4. 완료 확인: 접수 후 2~3일 뒤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빨간 줄로 그어져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2. 온라인 신청 절차 (PC 필요, 조금 더 복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도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스캔하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한 뒤, 공동인증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자등기에 익숙하지 않다면 용어가 낯설고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처음 해보는 분이라면 방문 신청을 더 추천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 대출금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셀프 등기’ 시 법무사 수수료 없이 등록면허세(7,200원), 등기수수료(3,000원) 등 실비만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증서, 위임장 등 4종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 은행 → 구청(세금 납부) → 등기소(서류 제출) 순서로 방문하면 반나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해지 관련 추가 Q&A

Q. 등기소에 서류 제출 후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Q. 은행에서 받은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특히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유효합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너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인데, 혼자 가서 처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가면 혼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등기소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